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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판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scourt.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23-16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4-25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외 2개 계열회사(이하, 퀄컴 등)1) 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함

- (배경) 2017년 1월 20일, 공정위는 퀄컴이 자신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모뎀칩셋·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함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구분
행위 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제한
행위 ②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
행위 ③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포괄적 라이선스·휴대폰 판매가격 기준 정률 실시료·크로스 라이선스 조건부가

∙ 2017년 2월 21일, 퀄컴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함
∙ 2019년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행위 ③은 적법하므로 관련 시정명령은 위법하나, 과징금 부과는 행위 ①·②와 관련되고 행위 ①·②가 위법한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2019년 12월 19일·23일, 퀄컴과 공정위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

- (주요내용) 동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법원은 퀄컴 등이 행위 ①·②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2)을 구현하였고 이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 또한 퀄컴 등의 행위 의도나 목적은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배제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함
∙ 따라서 행위 ①은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 행위 ②는 불이익 강제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행위 ③은 불이익강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함

- (관련내용) 공정위는 이번 판결이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행위 ③)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FRAND 3)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업구조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하여 시장구조를 독점화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힘


1)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퀄컴의 미국 본사로서 특허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2개 계열회사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및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음.
2)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표준필수특허권자로서 확약한 조건인 ‘성실한 실시조건 협상절차’를 거쳐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사업모델을 의미함.
3)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