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세계무역기구, 인도의 ‘수입 IT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23-16 호 발행년도  
발행일  2023-04-25
•2023년 4월 17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가 유럽연합(EU), 대만 등에 수출한 IT 제품 분야 중 일부에 대하여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음을 발표함1)

- (배경) 인도는 글로벌 제조업체의 인도 투자를 장려하고 인도의 수입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통신 제품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20%)를 부과하기 시작함 
  ∙ 인도는 1997년 3월 25일에 IT 제품의 양허에 동의하는 ‘WTO 정보기술협정(ITA)’2)에 가입하였으나, IT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세 인상을 감행하고 있음 
  ∙ EU는 2019년 4월 인도에 WTO 협의를 요청하였고, 인도는 2020년 2월 WTO 패널 설치를 요청했으며 EU 외에도 브라질, 캐나다, 일본, 한국 등은 제3자 제소서를 제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WTO 패널은 휴대폰을 포함한 통신 제품(스위치, 라우터, 기지국, 안테나 등)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인도의 결정이 EU,일본, 대만과의 분쟁에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밝힘 
  ∙ 인도는 “이번 분쟁에서 언급된 여러 제품은 ITA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예시로 1997년에는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반론함 
  ∙ WTO의 패널에 따르면 “인도가 특정 상품에 대해 당초 합의한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조건 무관세여야 할 상품에 대해 관세와 관련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함 

- (관련내용) 2023년 4월 18일, 인도는 일부 IT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세계무역규칙을 위반하였다는 WTO 패널의 판정에 대하여 항소할 계획임을 밝힘


1) 동 발표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582R.pdf&Open=True
2) 정보기술협정(ITA)은 1996년에 체결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정보기술(IT) 제품 무역에 관한 선언을 확장함. 인도는 1997년 3월 26일에 당사국이 되었고, 동 협정에 따라 인도는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및 과학기기와 같은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함.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thewire.in/trade/explainer-what-is-the-wto-ruling-on-tariffs-on-indian-tech-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