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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AI 단속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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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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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 통권 | 2023-16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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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8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AI) 도구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AI를 단속할 필요성이 존재함을 의회 청문회에서 발표하였다고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AI 기업 OpenAI의 대화형 서비스인 ChatGPT의 성행과 더불어 기업의 AI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혁신이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AI의 규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FTC는 2020년 AI 기업들에 대해 AI 기술의 투명성과 공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광범위한 공개 지침(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s)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 한 비영리 단체는 OpenAI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사업 관행을 금지하는 FTC법과 동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 하원 의회 청문회(congressional hearing)에서 FTC 리나 칸(Lina Khan) 위원장과 기타 관계자들은 고품질 딥페이크 기술과 같은 AI가 사기 및 법률 위반 등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냐는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함 ∙ FTC 리나 칸 위원장은 최신 버전의 AI가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정하며 만약 AI 회사가 사기행위에 연루될 경우 FTC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 FTC 위원 중 하나인 알바로 베도야(Alvaro Bedoya)는 기업이 알고리즘 및 AI를 남용해 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단순히 AI 기술이 가진 알고리즘 원리만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언급함 ∙ FTC 레베카 슬로터(Rebecca Slaughter) 위원은 인류가 지난 100년 동안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해온 바와 같이 ChatGPT와 같은 AI 도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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