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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대리 신용평가 관리방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3-16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4-25
•2023년 4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대리 신용평가 관리방법(시범시행)(专利代理 信用评价管理办法(试行))’1)을 발표함

- (개요) CNIPA는 특허대리 등급 및 분류에 대한 신용감독을 강화하고 특허대리기관 및 변리사(专利 代理师)가 법률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며 특허대리업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허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및 ‘특허대리조례(专利代理条例)’ 등에 따라 동 방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방법은 총 5개 장(章)과 20개 조(条)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대리 신용평가의 정의(제2조)
∙ 특허대리 신용평가란 지식재산권관리부서가 특허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특허대리기관 및 변리사의 업무 신용 상태를 채점 및 등급 평가하는 것을 말함

(2) 신용등급 기준 및 평가 방법(제5조)
∙ 특허대리기관 및 변리사의 신용등급은 ‘A(90점 이상 100점 미만)’, ‘B(80점 이상 90점 미만)’, ‘C(60점 이상 80점 미만)’, ‘D(60점 미만)’ 순으로 구분되어 점수로 평가됨
∙ 만점은 100점이며 부정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감점이 되는데, 부정적인 정보에는 규범에 맞지 않는 경영 또는 업무 수행,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 산업계 처벌 등의 상황이 포함됨
∙ 명예 표창, 사회공헌 등에 따라 추가 가산점을 적절히 설정하여 ‘A+(100점 이상)’ 등급을 부여할 수도 있음
‘특허대리 신용평가 관리방법(시범시행)’의 구성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정근거, 기본 개념, 주관부서 등을 명확화
제2장 신용등급 평가 국무원(国务院)의 신용감독 등급 및 분류 관리 요구사항에 따라 신용등급 기준 및 평가 방법 등을 명확화
제3장 신용정보의 공개,조회,이의신청 및 신용회복 신용정보의 공개 및 조회 방법을 명시하고 이의신청 및 신용회복에 관한 규칙을 규정
제4장 결과의 활용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될 분류 서비스 및 감독 조치 등을 명확화
제5장 부칙  해석 담당기관, 시범시행 기간 등을 규정


1)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4/11/art_75_1835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