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로이터 통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특허 규칙 초안 내용을 조정하였음을 보도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로이터 통신
통권  2023-17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5-02
∙ 2023년 4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특허권자가 더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특허 규칙 초안(Draft Patent rules)’을 조정하였음(tweak)을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2023년 3월 28일, 로이터가 입수한 ‘특허 규칙 초안’에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FRAND 로열티 설정 과정을 감독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 뿐만 아니라 ‘특허 규칙 초안’에 의하면 특허권자의 요청 또는 직권개시를 통해 특허권자와 사용자 간에는 특정 표준필수특허(SEP) 사용과 관련된 FRAND 조건의 로열티를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9개월임1) 
  ∙ EC는 이전의 ‘특허 규칙 초안’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반면, 특허권자의 금지명령 신청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로열티 분쟁에 더 쉽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허 규칙 초안’을 조정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조정된 ‘특허 규칙 초안’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양측이 EUIPO의 감독 아래 로열티에 대해 합의하는 동안에도 침해 기업에 대한 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 
  ∙ 2023년 3월 28일에 발표된 이전 초안에서는 9개월 이내에 로열티 합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러한 법적 조치를 차단한 바 있음 
  ∙ “FRAND 로열티 결정 개시 의무가 당사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정된 ‘특허 규칙 초안’은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FRAND 로열티 설정 결과를 준수하기로 약속한 양 당사자는 관련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할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힘 
  ∙ 이에 관하여 특허권자는 금지 명령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이러한 금지 명령이 로열티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억압할 수 있음을 언급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