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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사건 업무 지침’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pp.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통권  2023-17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5-02
∙ 2023년 4월 26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사건 업무 지침(人民 检察院办理知识产权案件工作指引)1)을 발표함

- (개요)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 직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치 보장 강화(综合履行 检察职能加强知识产权法治保障)’를 주제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동 지침을 발표함
  ∙ 동 지침은 ‘제1장 총칙’, ‘제2장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의 처리’, ‘제3장 지식재산권 민사·행정소송 감독 사건의 처리’, ‘제4장 지식재산권 공익소송 사건의 처리’, ‘제5장 부칙’으로 나뉘어 총 45개 조(条)로 구성됨

-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인민검찰원이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를 수행하고 혁신적인 국가 건설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행정소송법(行政诉讼法)’, ‘인민검찰원 조직법(人民检察院组织法)’ 등에 따라 인민검찰원의 실제 업무와 결합하여 동 지침을 제정함(제1조)
∙ (정의) 동 지침에서 언급하는 지식재산권 사건은 주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사건,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감독 사건, 지식재산권 행정소송 감독 사건, 지식재산권 공익소송 사건을 포함함(제4조)
∙ (기능) 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검찰 직책을 충분히 발휘하여 체포·기소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의 검찰 기능을 수행하고, 항소제기·검찰제안(检察建议)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민사·행정소송에 대한 법적 감독을 실시하며, 검찰제안·기소·기소지원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공익소송의 검찰 기능을 수행함(제5조)
∙ (청문회) 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인정, 법률적용, 사건처리 등에 큰 논란이 있거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어 당사자와 기타 관련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제6조)
∙ (기관협력) 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안기관(公安机关), 인민법원(人民法院),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부서 등과 업무 연락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법 집행과 사법 처리의 역동적인 정보 교환·공유를 촉진하여 법 집행과 사법 처리의 효과적인 연계를 보장해야 함(제10조)


1)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nipr.com/sj/zx/202304/t20230426_2507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