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24일, 미국 대법원(The U.S. Supreme Court)은 스테판 탈러(Stephan Thaler) 박사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 판결을 기각하며 인공지능(AI)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고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2020년 4월 22일, USPTO는 원고 스테판 탈러 박사가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1)에 대해 ‘미국 특허법(AIA) 상 발명자는 자연인(a natural person)이므로 AI는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함
∙ 2021년 9월 2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은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동 결정에 대해 원고는 ‘DABUS는 특정 데이터로 훈련된 바 없이 새롭고 현저한 것임을 스스로 식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함2)
∙ 2022년 8월 5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도 AI는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대법원은 특허는 자연인, 즉 인간에게만 권리 부여될 수 있으며 원고의 AI 시스템이 발명자로 간주될 수 없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는 최근 AI가 의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에 사용되고 있으며, AI가 생성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허 시스템의 능력을 축소하고 의회의 의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변론함
∙ 원고를 지지하는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와 다른 학자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수십억 달러의 현재 및 미래 투자를 위태롭게 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위협하며 특허법의 문언과 상충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관련내용) 원고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에서도 DABUS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지만 현재까지 남아프리카 특허청에서만 DABUS의 특허 등록을 인정함
∙ 원고는 현재 영국 대법원(UK's Supreme Court)의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AI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1) 미국 특허출원 번호: 16/524,350(350 출원).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3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8B%A4%EB%B6%80%EC%8A%A4&po_item_gb=US&po_no=2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