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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서비스법’ 적용 대상 19개 기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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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c.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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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 통권 | 2023-18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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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의 적용 대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 서비스 총 19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디지털 서비스법’의 개요 및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음 (1) 디지털 서비스법의 개요 ∙ DSA의 주된 목표는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 등을 통해 허위정보나 혐오발언들이 무차별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막는 것임 ∙ 동 법은 ① 브라우저, 메신저 또는 소셜 미디어 등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해당 서비스가 유럽연합(EU)에서 월간 사용자 4,500만 명과 연간 비즈니스 사용자 1만 명 이상을 보유하는 서비스에 적용됨1) ∙ 동 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6%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서비스 일지 중지 명령도 받을 수 있음 (2) 디지털 서비스법의 적용 대상 기업과 해당 기업의 준수 사항 ‘디지털 서비스법’ 적용 대상 19개 기업
∙ (사용자 권리 강화)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특정 정보가 추천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추천 시스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함 ∙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플랫폼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미성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타겟팅 광고는 허용되지 않음 ∙ (허위정보 감독 및 투명성 강화) 플랫폼은 허위 정보의 확산 및 서비스 부정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DSA 의무 준수 여부를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1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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