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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 ‘한·미 세탁기 세이프 가드’ 분쟁에서 한국 승소 확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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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t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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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무역기구 |
| 통권 | 2023-18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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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28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정례회의를 통해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 가드’ 분쟁에서 한국의 승소를 확인하는 내용의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였음을 발표함
- (배경) 2018년 2월, 미국 정부는 수입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세탁기 세이프 가드(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large residential washers)’를 실시함 ∙ ‘세탁기 세이프 가드’는 삼성전자,LG 등의 한국 세탁기에 대한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를 가짐 ∙ 2018년 5월, 한국 측은 이에 대하여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2월, 한국은 WTO 제소 절차를 통해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WTO의 패널 판정을 받음 ∙ 5개 쟁점은 ①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가 예견치 못하였는지, ② 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 증가 요인이 존재하였는지, ③ 미국 내 세탁기 산업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④ 심각한 피해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되었는지, ⑤ 인과 관계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관련됨 ∙ 당시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의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입 물량 증가 분석이 논리적 및 적정성 부문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함 ∙ 뿐만 아니라 미국이 설정한 미국 내 산업 범위와 심각한 피해의 입증 여부가 부적절하며 수입산 세탁기의 가격 효과 분석과 수입 물량과 산업 피해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함 ∙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측과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미국 정부가 이의제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의 승소를 확인하는 내용의 패널 보고서가 채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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