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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특허 비공개에 관한 기본 지침 각의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부
통권  2023-18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5-09
∙ 2023년 4월 28일, 일본 정부는 특허 비공개에 관한 기본 지침을 각의결정(閣議決定)1)

- (배경) 2022년 8월, 일부 시행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安全保障推進法)에서는 전력이나 통신 등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이 중요한 기기를 도입할 때 국가의 사전심사가 필요로 하는 제도와 군사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이 포함됨2) 
  ∙ 비공개 결정 절차는 일본 특허청(JPO)이 1차 심사를 진행해 ‘특정기술분야(特定技術分野)’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각부(内閣府)가 2차 심사로 보전심사(保全審査)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 보전지정 (保全指定) 대상이 되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특허 비공개 대상이 되면 해당 발명의 출원자는 특허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잃기 때문에 특허 수입을 대신하는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일본 정부는 제도의 운용을 위해 대상의 요건 등을 정한 기본 지침을 각의결정 하였으며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에 관한 명세서·특허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관한 정보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공개 시 외부에서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큰 발명에 관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함
  ∙ 특허의 비공개 대상이 되는 기술은 ‘대량 파괴 무기로의 전용이 가능한 핵 기술’,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기술’로 그 예시로는 ‘극초음속무기 추진기술’과 ‘우주·사이버 등의 최신기술’ 등이 있으며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의 대상을 일률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함

- (관련내용) 일본 정부는 동 지침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대상 기업 등을 지정하게 한 뒤 2024년 상반기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의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 각의결정(閣議決定)이란 일본의 모든 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국무회의 의결에 해당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6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B9%84%EA%B3%B5%EA%B0%9C&po_item_gb=JP&po_no=2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