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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해외 수입 의존도 낮추기 위한 ‘핵심 의약품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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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politico.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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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
| 통권 | 2023-19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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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일,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이 ‘포지션 페이퍼(Position Paper)’1)보고서를 통해 중국산 의약품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핵심 의약품법(안)(Critical Medicines Act)’을 제안하였음을 유럽 통신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보도함
- (배경) 인도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진통제 성분인 파라세타몰(paracetamol) 등의 의약품 수출을 금지하고 EU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럽 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됨 ∙ 각국 정부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라는 가치에 따라 생산관리에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화됨 ∙ 핵심 의약품법(안)의 제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1,360억 유로(한화 약 198조 원) 규모의 제약 산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비할 것을 제안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제시됨2) - (주요내용) 포지션 페이퍼 보고서는 벨기에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총 19개의 EU 회원국이 동의 및 서명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 세계 의약품의 원료 중 40%는 중국산이고, EU는 의약품의 원료 수입에 있어서 제조업체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중국과 인도 같은 주요 의약품 원료 생산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요 의약품과 원료 및 기본적인 화학물질의 생산을 장려함 ∙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각국이 신속하게 재고를 교환할 수 있는 EU 연대 메커니즘 구축 및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한 ‘중요 의약품 목록(List of Critical Medicine)’의 작성 등 또한 제안함 ∙ 향후 입법은 ‘유럽연합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3)과 ‘핵심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4)의 선례를 따라야 할 것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politico.eu/wp-content/uploads/2023/05/02/Non-paper-security-of-medicines-supply-02.05.23.pdf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1999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2&bd_item=0&po_item_gb=&po_no=21952 4)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2&bd_item=0&field=searchTC&query=%ED%95%B5%EC%8B%AC%EC%9B%90%EC%9E%90%EC%9E%AC&po_item_gb=&po_no=2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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