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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 , ‘공예품 등의 지리적 표시 보호 규정’ 잠정 합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consilium.europa.eu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
통권  2023-19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5-16
•2023년 5월 2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 EP)가 ‘공예품 및 공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 규정(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에 대하여 잠정 합의함 

- (배경)
샴페인과 같은 식품, 음료 및 기타 농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등록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예품 및 공산품에 대한 EU 차원의 GI 보호는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동 규정은 공예품 및 공산품에 직접 적용 가능한 GI 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공예품 등의 부문에 EU 및 국제적인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함 
∙ 동 규정이 최종 승인되면 GI 보호 범위는 보헤미안 유리, 리모주 도자기 등 상품의 품질이 지리적 특성과 본질적으로 연관된 공예품 및 공산품으로 확대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품의 특성과 지리적 원산지 사이의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생산자에게 매력적인 지리적 표시를 보장하는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의 개념을 적용하여 농산물에 대한 GI 보호 체계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고자 함 
∙ 유럽연합 이사회 의원들(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은 동 규정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상품에도 적용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증기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공공 디지털 포털이 생성될 예정임 
∙ 각 국가 당국은 공예품 및 공산품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출원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국가 차원의 수수료는 중소기업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될 것임 

- (관련내용) EUIPO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공예품 및 공산품에 대한 GI 보호의 관리·감독을 맡아 전통 노하우를 홍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예품 등에 대한 더 많은 혁신과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