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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계획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sit.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권  2023-19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5-16
•2023년 5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개요)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디지털 심화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동 쟁점들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면하게 될 현안이며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한 특성이 있는 반면 명확한 규범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디지털 심화에 따른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고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새로운 규범체계를 정립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 심화 쟁점 예시로는 ‘AI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여부’, ‘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AI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 여부’,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가상공간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 및 범죄행위 대응’,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및 보상체계’ 등이 있음
∙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①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②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③ 주체(시민·기업·정부 등) 별 권리와 책임, ④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을 규정할 예정임
∙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법령·제도, 규제혁신 등)에 반영해 나갈 것임
∙ 아울러 학계·업계·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할 계획임
∙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며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할 계획임
∙ 나아가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 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며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하여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