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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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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c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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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통권 | 2023-19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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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의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함
- (배경) 2022년 구글(Google)이 인앱결제(앱 내부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구글에 지불하는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결제수수료 인상 현상이 촉발됨 ∙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매출액의 65%,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의 수익은 35%인데 결제수수료의 인상으로 사업자의 수익이 줄어 사업자가 총매출액 대비 산정되는 저작권료와 결제수수료를 감안해 수익 유지를 위해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감 ∙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1),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자와 사업자가 부담을 나누기 위한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해옴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웹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웹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해 정산하며 적용 대상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의 판매 분량임 ∙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인상된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1)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4개의 신탁단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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