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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라이브 이벤트 온라인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권고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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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c.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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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23-20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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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스포츠 및 기타 라이브 이벤트의 온라인 불법 복제 및 불법 스트리밍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함
- (배경) 동 권고안은 유럽이 지식재산을 활용함에 있어 불법 복제 및 스트리밍이 주요 방해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2020 지식재산에 관한 행동계획(2020 Action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에 기반 함 ∙ 2023년 2월, EC는 방송사·스포츠 권리 단체·라이브 공연 단체·온라인 중계업체 및 국가 당국 대표들과 함께 참여한 회의에서 동 권고안을 준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하는 과정을 가짐 - (주요내용) 동 권고안의 3가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라이브 이벤트 관련 통지의 신속 처리(Prompt treatment of notices related to live events) ∙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기반으로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Providers of Hosting Services)의 긴급한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2)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 ∙ 라이브 이벤트에 맞는 차단 금지명령의 사용을 장려하고,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회원국에게 권장함 (3) 상업적 제안 및 인식(Commercial offers and awareness) ∙ 라이브 이벤트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합법적인 제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단속 당국의 문제 인식을 회원국에게 제고할 것을 촉구함 - (관련내용) 동 권고안은 라이브 이벤트의 불법 스트리밍 등에 더 원활한 대처를 위해 관련 국가 당국 간, 권리자와 중개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라이브 이벤트의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한 적용 조치, 문제점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행정 당국 간에 교환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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