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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제3국의 지식재산권 현황’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통권  2023-21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5-30
•2023년 5월 19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제3국의 지식재산권 현황(Status of IP rights in third countries)’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2006년부터 격년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 5일까지의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함 
∙ 동 보고서의 목적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온라인 및 오프라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제3국을 분석하고 ‘우선순위’ 국가의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것임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순위’ 국가는 절대적인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집행 과정에서의 미비점이 EU의 이익에 가장 큰 경제적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를 의미함 
∙ 중국은 ‘우선순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도와 터키는 2위,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는 3위를 차지함 
∙ 동 보고서는 법적 불확실성(legal uncertainties), 상이한 법 적용 등이 제3국의 하이테크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외국 사업자가 경쟁 우위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음을 강조함 
∙ 제3국의 이러한 문제들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부족과 결합되어 유럽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제3국의 미흡한 단속 공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효율적인 처벌,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 또한 지식재산권 집행의 취약성 문제에 기여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EUIPO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협력하고 다양한 EU 기금 및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함에 따라 제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강화 부문을 지원하여 보고서에 언급된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ohimportal/web/guest/-/news/commission-report-status-of-ip-rights-in-third-countries?categoryIds=97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