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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물량몰아주기 예외사례에 ‘지식재산권 보유 계열사와의 거래’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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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ftc.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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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통권 | 2023-21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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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1)을 개정함
- (개요) 동 심사지침 개정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개정된 심사지침은 5월 22일부터 시행됨 - (주요내용)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을 소유한 경우를 물량몰아주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추가하면서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 예외사례가 확대되었으며, 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동 심사지침 전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ftc.go.kr/solution/skin/doc.html?fn=51bd262f7ee508791b2334724f734f1984b642071948d7130d175338b30917ab&rs=/fileupload/data/result//news/report/2023/ 2) 물량몰아주기란 사업자가 현저한 규모로 사업물량을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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