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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물량몰아주기 예외사례에 ‘지식재산권 보유 계열사와의 거래’추가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ftc.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통권  2023-21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5-30
•2023년 5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1)을 개정함 

- (개요) 동 심사지침 개정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개정된 심사지침은 5월 22일부터 시행됨

- (주요내용)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을 소유한 경우를 물량몰아주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추가하면서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 예외사례가 확대되었으며, 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개정내용
물량몰아주기 ‘합리적 비교나 고려’ 관련 과도한 규제 정비 ‘합리적 비교나 고려’를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하고, 판단기준으로 시행령 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명시
물량몰아주기의 ‘효율성’ 예외 관련 ‘명백성’
요건 정비
‘관련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경우’ 문구 삭제
물량몰아주기의 ‘긴급성’ 예외 관련 ‘불가항력’
요건 구체화
‘불가항력에 이르지 아니하는 긴급한 경우’도 지침에 포함하고 ‘예견·회피가능성’ 의미를 구체화
물량몰아주기 ‘보안성’ 예외 요건의 정합성
제고
전체적인 지침의 취지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지침의 내용은 “고려한다.”로 수정
물량몰아주기2) 예외
사례 추가 
① ‘효율성 증대’ 효과 관련 사례
· 계열회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나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업체와 거래할 경우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이미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거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시간·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호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② ‘긴급성’ 관련 사례
· 외부업체의 지급불능, 법정관리 등으로 사업자를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대체사업자가 없거나 대체사업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해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1) 동 심사지침 전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ftc.go.kr/solution/skin/doc.html?fn=51bd262f7ee508791b2334724f734f1984b642071948d7130d175338b30917ab&rs=/fileupload/data/result//news/report/2023/
2) 물량몰아주기란 사업자가 현저한 규모로 사업물량을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