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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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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India Legal, 지식재산과 인공지능의 쟁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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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ndialegalliv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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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인도 India Legal |
| 통권 | 2023-22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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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16일, 인도 법률 전문 통신매체 인디아 리걸(India Legal)은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의 현주소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AI와 현행 IP법 ∙ (특허) 인도 특허법은 알고리즘을 AI의 기본 구성 요소로 봄에 따라 AI 프로그램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반면, AI를 적용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구축된 기본 하드웨어에 기반한 AI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저작권) 인도 저작권법은 ‘자연인(natural person; 기업, 비즈니스 및 파트너십 포함)’만이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AI 프로그램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 예술·노래·음악 등 AI가 생성한 창의적 표현에 대한 저작권은 확보할 수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문학적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므로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복잡한 코드 또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2) AI와 IP의 과제 ∙ (소유권) 회사 및 관련 직원들이 AI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해당 시스템과 관련된 IP의 소유권은 관련 조직이나 직원에게 명확하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음 ∙ (침해) AI 시스템은 생성된 콘텐츠가 기존 작품과 유사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의도치 않게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유효성) AI 시스템에 대한 특허의 유효성 여부와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적격성 여부는 여전히 모호한 상황임 ∙ (라이선스) 기업은 AI 시스템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계약 조건 및 AI 생성 콘텐츠 라이선스 방법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영업비밀) AI 기반 소프트웨어는 특정 알고리즘, 코드 및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복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의 남용 및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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