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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법원, 앤디 워홀 저작권 소송에서 공정이용 요건 미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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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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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대법원 | ||
| 통권 | 2023-21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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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3일,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이 앤디 워홀(Andy Warhol)1)의 저작물 중 일부가 공정 이용(Fair Use)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음을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개요) 본 소송에서 문제가 된 작품은 앤디 워홀의 ‘오렌지 프린스’ 시리즈인데, 앤디 워홀은 1981년 뉴스위크(Newsweek) 잡지사의 게재용으로 16건의 저작물을 창작하였으나 이 중 대부분은 유명 사진작가인 린 골드스미스(Lynn Goldsmith)의 사진 저작물을 토대로 한 창작물이었음 ∙ 2017년 골드스미스는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앤디 워홀 재단 측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사건의 쟁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 지임 ∙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주요 요건으로는 패러디(parody)·교육·비평 등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추가하여 ‘변형(transformative)’을 가했는지 여부, 사용 목적, 성격의 신규성 여부 등이 있음 ∙ 미국 대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사용(즉, 앤디 워홀의 작품)이 상업적 목적에 해당되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골드스미스의 사진을 기반으로 한 앤디 워홀의 작품이 저작권 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함
1) 앤디 워홀은 마릴린 먼로, 앨비스 프레슬리 등 여러 유명인의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 회화 작품으로 제작하는 팝 아트 작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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