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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인터넷 상의 동영상 댓글 표시에 관한 특허권 침해 인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p.courts.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통권  2023-2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6-07
∙  2023년 5월 26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인터넷 상의 동영상 댓글 표시에 관련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미국 ‘FC2 동영상’ 운영 회사의 코멘트 전달 서비스는 일본 내에서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1)

- (배경) 일본 동영상 사이트 ‘싱글벙글 동영상(ニコニコ動画)’을 운영하는 도완고(dwango) 기업은 당사가 보유한 코멘트 전달 시스템(コメント配信システム)에 관한 특허권에 근거하여 미국 ‘FC2 동영상’ 운영 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함
  ∙ 동 사건의 쟁점은 특허권은 자국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에 서버가 있는 FC2 시스템이 일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 여부였음
  ∙ 제1심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일본 국내에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특허권 침해를 부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도완고 측은 항소를 제기함
  ∙ 2022년 9월, 지재고재는 동 사건에 대해 제3자 의견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일본에서 제3자 의견모집 제도 창설 이후 의견모집이 실시된 첫 사례임2) 

- (판결내용)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네트워크형 시스템 요소 서버의 일부가 국외에 존재하는 경우라도 ① 행위의 구체적 태양, ② 국내에 존재하는 요소가 발명에서 완수하는 기능 및 역할, ③ 시스템의 이용에 의해 발명의 효과가 얻어지는 장소, ④ 시스템의 이용이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법 상의 생산(生産)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동 사건에서는 ① 국외 서버로부터의 파일 송신과 국내 사용자의 단말기에 의한 수신 행위는 일체로서 해당 행위가 국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② 국내의 사용자 단말기에서 발명의 주요한 기능을 달성하고 있으며, ③ 발명의 효과가 국내에서 발현되고 있고, ④ 국내에서의 시스템의 이용이 당사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일본 밖에 서버가 존재해도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국내에서 만들어졌다고 판단되고 특히 FC2 시스템은 미국의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일본 국내의 사용자 단말기로 받는 것으로 완성되고 있어 발명의 실시행위로서 특허법 상의 생산에 해당함
  ∙ 이에 미국 ‘FC2 동영상’ 운영회사 등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 인정되므로 금치청구 및  약 1,100만 엔(한화 약 1억 369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함


1) 동 판결의 판결요지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p.courts.go.jp/vc-files/ip/2023/R4ne10046.pdf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4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A7%80%EC%9E%AC%EA%B3%A0%EC%9E%AC&po_item_gb=JP&po_no=2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