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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상파 방송 분야 곡별 정산제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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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omc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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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 통권 | 2023-22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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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1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을 위한 지상파 방송 분야 곡별 정산제도를 추진한다고 발표함
- (배경) 기존 방송음악 분야의 저작권료는 포괄계약 또는 블랭킷 계약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정산되었는데 이는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처럼 방송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임 ∙ 그러나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포괄계약의 경우 실제 음악사용과 괴리를 발생시키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 산정식에 포함되어 있어 투명한 정산과 분배를 어렵게 함 ∙ 또한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한음저협의 관리저작물 이용횟수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저작물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가능한데 방송사업자 측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송사들의 자료 미제출 문제는 저작권료 분배 문제로 이어지게 되므로 방송사들이 방송에 사용한 음악저작물의 정확한 이용내역을 신탁단체에 제공하여 신탁단체가 저작권료를 제대로 분배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방송사가 실제 사용한 음악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하게 통보하도록 하여 저작권료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곡별 정산제도 도입을 결정함 ∙ 곡별 정산제도란 방송에 1곡의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방송사가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가 얼마인지를 정한 후 방송사가 사용한 음악의 수량에 따라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제도임 ∙ 곡별 정산제도로 정산이 진행되면 ‘곡당 저작권료×사용 곡 수’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됨 - (관련내용) 주요 언론사에 따르면 곡별 정산제도 도입과 관련해 방송사업자들은 기존의 제작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분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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