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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3-2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6-07
∙ 2023년 5월 26일, 특허청(KIPO)은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확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 (개요) 개정 대상이 된 제도는 다음과 같음
  ∙ (관련디자인 제도)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 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우선권 주장) A국가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B국가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A국가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임

- (주요내용) 이번에 통과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이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에 따라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모방·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여, 권리자가 보다 쉽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여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