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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관련 6가지 개정법 가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hugiin.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의회
통권  2023-23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6-13
•2023년 6월 6일, 일본 의회는 참의원(参議院)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意匠法),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 관련 6가지 개정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 (배경) 동 6가지 개정법은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 지식재산제도의 편의성 향상, 국내외에서의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됨
∙ 2023년 3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동 6가지 개정법을 각의결정(閣議決定)1)하여 제211회 통상국회에 제출함2) 

- (주요내용) 동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중 ‘또는 수입한다.’를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제공한다.’로 개정하여 타인의 상품 형태 모방이 되는 대상행위를 디지털 공간에서 모방한 행위로 확대
∙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 중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로서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선행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고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상표권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유사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록제도 창설
∙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국제출원에 관한 우선권 주장 수속의 전자화를 실시하고, 재외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표에 의해 송부를 간주하도록 규정 정비
∙ (디자인법) 제4조의 일부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2 이상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제출은 당해 2 이상의 행위 중 맨 처음의 날(最先の日)에 행해진 것의 1의 행위에 대해서 하면 충분하다’로 개정하여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에 관한 증명 수속의 간소화를 도모
∙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자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특정 통지 등을 받는 취지의 신고 특례규정을 신설해 서면 접수의 디지털화를 모색


1) 각의결정(閣議決定)이란 일본의 모든 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국무회의 의결에 해당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B6%80%EC%A0%95%EA%B2%BD%EC%9F%81&po_item_gb=JP&po_no=2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