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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지식재산청, 지역의 전통 문화 보호를 위한 GI 포럼 개최 및 제도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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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ophil.gov.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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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필리핀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3-24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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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5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지난 5월 개최된 ‘제2차 국가 지리적 표시 포럼(2nd National Geographical Indications Forum, 이하 ‘GI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GI와 정부의 입법 노력 등에 대해 발표함
- (배경) 필리핀의 위조품은 정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현지 직물 산업을 위태롭게 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주민이 만든 것으로 혼동하게 하여 원주민 커뮤니티에 경제적 불공정을 야기하는 것에서 나아가 원주민의 전통·종교적 신념·삶의 방식에 대한 신성함을 침해하는 등 큰 해악을 끼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GI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 ∙ 2023년 5월, 상원문화예술위원회(Senate Committee on Culture and the Arts) 위원장인 로렌 B. 레가다(Loren B. Legarda) 상원의원은 IPOPHL이 개최한 GI 포럼에서 전통문화와 다양한 현지 문화의 가치에 대해 발표함 ∙ 동 포럼에서 로렌 B. 레가다 상원의원은 필리핀의 문화 상품이 도용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IPOPHL이 새로운 GI 체제 구축에 관한 ‘메모 회람 22(Memorandum Circular 22)’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언급함 (2) 문화 도용 방지를 위한 GI ∙ GI는 종종 특정 지역의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전통적인 프로세스와 지식에서 파생된 제품을 보호함 ∙ GI는 일반적으로 무형(intangible)의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속과 관련된 주제를 직접적으로 보호하지는 않지만, 유형(tangible)의 상품 혹은 상품의 표현 등은 GI를 통해 보호할 수 있음 (3) 정부의 입법적 노력 ∙ IPOPHL 상표국(Bureau of Trademarks) 헤수스 안토니오 Z. 로즈(Jesus Antonio Z. Ros) 국장은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의 만료 기간 없이 지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law) 또는 독자적인 법률(sui generis law)을 통해 더 강력한 GI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필리핀의 전통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입법 이니셔티브(legislative initiative)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 레가다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 839(Senate Bill 839)는 유·무형의 전통 유산을 ‘민족의 기억 속에서 영구히’ 보호하고 ‘민족의 IP로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관련내용) IPOPHL 로웰 발바(Rowel S. Barba) 청장은 “GI 등록 등에 필요한 모든 법제화는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IPOPHL의 핵심 목표는 GI 시스템을 통해 필리핀의 창의성과 문화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 관련 기관 및 파트너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함 ∙ 지역 창조 산업의 옹호자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드 베네시아(Christopher V.P. De Venecia) 의원은 “위조 제품이 만연하고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오늘 같은 시대에 GI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지역 생산품의 불법 복제 및 문화 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GI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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