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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등,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관련 견해 표명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8.cao.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화청
통권  2023-24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6-20
•2023년 6월 5일, 일본 문화청(文化庁)과 내각부(内閣府)는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함

- (주요내용)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I 개발·학습 단계’와 ‘생성·이용 단계’로 구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AI 개발·학습 단계
∙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수집·복제하여 학습용 데이터셋을 작성하거나 데이터셋을 학습에 이용하여 AI(학습완료모델)를 개발하는 것은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 4의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과 관련된 규정에 해당함 
∙ 따라서 AI 개발·학습과 같은 정보 해석 등의 행위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정보 해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을 AI 학습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는 경우’는 동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

(2) 생성·이용 단계
∙ AI를 이용하여 이미지 등을 생성하거나 생성한 이미지 등을 업로드하여 공표·생성한 이미지 등의 복제물(일러스트집 등)을 판매하는 등 AI를 이용해 생성한 화상 등을 업로드하여 공표하거나 복제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에서 이용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1)를 제외하고 통상의 저작권 침해와 유사함
∙ 생성된 화상 등에 기존의 화상 등(저작물)과의 유사성(창작적 표현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나 의거성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창작한 것, 依拠性)이 인정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로서 손해배상 청구·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함

- (관련내용) 향후 일본 문화청 등에서는 현황의 정리에 대해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 신속하게 보급·계발을 진행하고 AI 개발이나 AI 생성물 이용에 있어서의 논점을 정리할 예정임


1) 개인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감상하는 행위(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등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