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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대법원, ‘인어 동상’ 관련 하급심 판결 기각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덴마크 대법원
통권  2023-24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6-20
•2023년 5월 30일, 덴마크 대법원(Højesterets)이 코펜하겐의 ‘인어 동상’을 좀비로 묘사한 만화와 ‘인어 동상’에 마스크를 씌운 사진이 ‘인어 동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발표함

- (배경) 덴마크 최대 신문사 중 하나인 베를링스케 신문사(The Berlingske newspaper)는 2019년에 선거 캠페인과 관련된 토론 문화에 관한 기사를 설명하기 위해 인어 동상을 캐리커쳐한 만화를 게재하였으며, 2020년에는 마스크를 쓴 인어 동상의 사진을 사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정치적 문제 등을 언급함 

- (주요내용)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의 개요 
∙ 조각가 에드바르드 에릭센(Edvard Eriksen)의 상속인들은 인어 동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베를링스케 신문사를 고소하였고, 두 곳의 하급법원인 덴마크 지방법원(Københavns Byret)과 동부 항소법원(Østre Landsret)에서 승소한 바 있음 
∙ 두 하급 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서 ‘패러디(Parody)’가 덴마크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근거에 따라, 관련 만화와 사진이 덴마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음을 판결하며 베를링스케 신문사를 대상으로 덴마크 조각가의 상속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림

(2) ‘패러디의 원칙(Parody Principle)’을 따른 대법원의 판결 
∙ 덴마크 대법원은 “베를링스케 신문사의 만화, 사진이 덴마크 판례 및 입법 역사에 의해 뒷받침되는 ‘패러디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하급 법원의 판결을 기각함
∙ 구체적으로, 패러디는 ① 원작인 저작물과 혼동가능성이 낮아야 한다는 원칙, ② 유머(Humor)와 조롱(Mockery)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원칙, ③ 원작인 저작물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인어 동상을 패러디한 베를링스케의 사진과 만화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