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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 분야 업무협약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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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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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3-25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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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16일, 특허청(KIPO)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함
- (주요내용) 동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초 업무협약 체결) 2014년, KIPO와 식약처는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1) 개선 및 업무 협력, 의약품 허가 및 특허 정보 공유,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옴 ∙ (성과) 동 업무협약을 토대로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 심판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연계한 특허·심판정보를 제공하는 등 업계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음 ∙ (업무협약 갱신) 6월 16일, KIPO와 식약처는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갱신하며 의약품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자문, 협약 자동 연장에 관한 사항 등 협약 이행 사항을 강화하기로 함 ∙ (향후 계획) KIPO와 식약처는 업무협력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의약품 분야 국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지속할 예정임 - (관련내용)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한국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식재산은 제약· 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KIPO는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활발히 교류하며 제약기업의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오유경 식약처장은 “동 업무협약 갱신이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전문성에 기반한 수준 높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규제 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함 1)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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