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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otie.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권  2023-26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7-04
∙ 2023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KTC)는 제437차 무역위원회에서 ‘에어로겔(aerogel)1) 단열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배경)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위반업체를 제재함으로써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임
∙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 중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등),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 판매,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 및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를 의미함

- (주요내용) 동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4월, 미국 기술 기업인 아스펜 에어로겔(Aspen Aerogels Inc)은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에어로겔 단열재를 한국기업 B가 중국기업 A로부터 수입하여 한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
∙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등) 및/또는 최근 3년간 거래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1) 에어로겔(aerogel)은 겔과 같은 형태이나 내부가 액체 대신 기체로 채워져 있는 고체 상태의 물질로 시트 형태로 제조하여 에어로겔 단열재, 에어로겔 복합물 등의 제품 생산에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