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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 공식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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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un.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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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엔 |
| 통권 | 2023-26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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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19일, 유엔(UN)은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을 공식적으로 채택함
- (배경) 2023년 3월 4일, 100개국 이상의 참여 하에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UN 뉴욕본부에서 도출되었으며, 이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UN의 6개 공식 언어로 번역 후 공식 채택하기로 함 ∙ 2023년 6월 19일, 15년 동안 논의되어 온 동 협정은 UN 주도로 5차례에 걸친 장기간의 협상 끝에 공식적으로 채택됨 - (주요내용)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해양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한 배분 ∙ 해양자원에 대한 이익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을 목표로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활동이 야기하는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등의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국제법적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제공함 ∙ 동 국제법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해양 보호 구역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도구 구축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에서 합의한 ‘30 BY 30’1)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함 (2) 법적 프레임 워크 등의 구축 ∙ UN 해양법협약(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및 관련 법적 수단, 프레임워크, 부문별 기구와의 관계, 기금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등을 설정함 (3) 당사국들의 협력 촉진 ∙ 모든 국가가 국가 관할권을 넘어선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국들의 역량 구축 및 해양기술 이전 협력을 촉진할 예정임 - (관련내용) 동 협정은 2023년 9월 2일부터 2년 동안 UN 뉴욕 본부에서 각 국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며 60개국 이상이 서명하면 정식 발효됨 ∙ UN 사무총장은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협정 당사국 회의의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해야 함 1) ‘30 BY 30’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내륙 수역과 해양 및 연안 지역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목표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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