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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청구 위원회(CCB) 운영 1주년 기념 성과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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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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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저작권청 |
| 통권 | 2023-26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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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26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소액 저작권 침해 사건(3만 달러 이하, 한화 약 4천만 원) 청구 재판소인 ‘저작권 청구 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CCB)’의 운영 1주년을 맞이하여 성과 등을 소개함
- (배경) 2020년 12월, 미국 의회(Congress)는 USCO에 ‘소액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 (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이하 CASE Act)’에 따라 CCB를 설립할 것을 지시함 ∙ USCO는 CCB를 통해 다루어지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소액 청구권 신속 등록 절차를 도입하여 CASE Act의 취지를 살리고 저작권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1) - (주요내용) CCB의 기능 및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기능 ∙ CCB는 소액 청구와 관련된 특정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최초의 소액 청구 재판소로,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 변호사로 구성되어 저작권자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고도 법적 청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손해를 제한할 수 있게 함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주로 소액 민사사건에 대한 심판,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판결,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notice) 및 반대 통지(counter- notice)와 관련된 청구 등을 다룸 (2) 성과 ∙ CCB는 현재까지 43개 주(州)와 24개 국가를 포함하여 총 485건의 청구를 받았으며 이 중 46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임 ∙ CCB와 USCO는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지역과 12개 국가의 청중을 직접 또는 가상으로 만나는 것에서 나아가 60회 이상의 공공 행사에 참여하여 CCB의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홍보함 - (관련내용) USCO 시라 펄뮤터(Shira Perlmutter) 청장은 “CCB 설립 이전에는 저작권 사건이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만 제기될 수 있었고 절차상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CCB 설립 후 더 많은 창작자와 사용자에게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확장하게 되어 제한된 자원을 가진 계층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2022-19권호 참조: https://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CCB&po_item_gb=US&po_no=21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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