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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업 에르메스, ‘메타버킨’ NFT 판매 영구 금지 요청 승인 획득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프랑스 기업 에르메스
통권  2023-26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7-04
∙ 2023년 6월 23일, 프랑스 기업 에르메스(Hermes)는 뉴욕 남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으로부터 ‘메타버킨스(MetaBirkins)’ NFT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요청의 승인을 획득1)하였음을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2021년 11월, 미국의 예술가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는 ‘Meta’와 에르메스 버킨백의 ‘Birkins’를 합성한 ‘메타버킨스(MetaBirkins)’라는 명칭의 사이트(metabirkins.com)를 오픈하여 NFT를 판매함 
∙ 2023년 2월 6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FT가 법적 ‘자산’인 상품으로 인정됨에 따라, 미국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의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는 ‘예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함 
∙ 배심원단은 로스차일드의 NFT가 에르메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평결을 내렸고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평결에 따라 로스차일드에게 13만 3천 달러(한화 약 1억 7,331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로스차일드는 에르메스의 승소 판결 이후에도 ‘메타버킨스’ 판매를 통하여 7.5%의 로열티를 취득했으며, 메타버킨스 웹사이트(metabirkins.com)와 SNS에 NFT를 지속적으로 홍보함 
∙ 이에 따라 에르메스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로스차일드가 NFT를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2)하였으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에르메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메타버킨스’ NFT 생성, 판매 및 온라인 도메인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림 
∙ 뉴욕 남부지방법원 제드 라코프(Jed Rakoff) 판사는 NFT를 계속 판매할 경우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영구 금지 명령이 정당하다고 밝히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수정 헌법 제1조의 어떠한 조항도 책임으로부터 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밝힘 
∙ 제드 라코프는 판사는 “로스차일드는 상표 변형을 통해 ‘메타버킨스’가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관련이 있다고 의도적으로 믿게 하였다.”고 언급하며 상표권 침해는 물론 수익을 위한 모방 행위에 유명 브랜드를 이용한 고의성을 인정함


1) 관련 의견 및 명령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fingfx.thomsonreuters.com/gfx/legaldocs/akpeqbebbpr/HERMES%20NFTS%20LAWSUIT%20pi.pdf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 2023-1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97%90%EB%A5%B4%EB%A9%94%EC%8A%A4&po_item_gb=&po_no=2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