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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3년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신청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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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pgi.org.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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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3-27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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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신청 및 추천 사업 조직 및 개시에 관한 통지(关于组织开展2023年国家地理标志产品保护示范区申报推荐 工作的通知)’1)를 발표함
- (개요) CNIPA는 지식재산권 보호 전면 강화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건설 관리 조치(시범시행)’2)에 따라 2023년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건설 신청 및 추천 사업을 실시함 - (주요내용)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적용범위 ∙ 시범구 건설의 신청은 현(县)급 이상의 인민 정부가, 추천은 성(省)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이 할 수 있음 ∙ 주로 지역적 우위를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중점을 두며, 공고를 통해 지리적 표시 제품의 보호를 받거나 지리적 표시가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으로 3년 이상 등록된 경우이어야 함 ∙ 산업 규모가 크고 연간 매출 또는 수출액이 높으며 지리적 표시 전용 표지의 사용자 수가 지역 내 총 생산자 수의 60% 이상에 달하고 지리적 표시 전용 표지를 사용하는 기업의 생산량이 지역 내 관련 산업 생산량의 60% 이상이어야 함 (2) 주요임무 ∙ 엄격한 지리적 표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 관리 개혁을 심화하며 ‘국가지식산권국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3), ‘국가지식산권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및 활용 14·5 규획’4)에 따라 이미 건설된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의 경험을 학습 및 참고 ∙ 지리적 표시와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산업의 발전, 생태 문명 건설, 역사 문화 계승 및 농촌 활성화의 유기적 통합을 추진하고 전체 지리적 표시 산업 체인의 포괄적인 이익 개선을 촉진하며 고품질 발전을 지원 1)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6/15/art_75_185714.html 2) 国家地理标志产品保护示范区建设管理办法(试行).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2/24/content_5588605.htm 3) 国家知识产权局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关于进一步加强地理标志保护的指导意见.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5/22/content_5610379.htm 4) 国家知识产权局地理标志保护和运用“十四五”规划.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2-01/21/content_5669776.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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