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특허청, 인공지능(AI) 발명자의 법적지위 관련 논의 및 법체계 정립 예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3-27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7-11
•2023년 7월 4일, 특허청(KIPO)은 인공지능(AI)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특허법 체계 관련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함

- (배경) 2022년 12월, KIPO는 AI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을 결정했는데 출원인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KIPO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1)
∙ 2023년 6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현행법상 자연인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KIPO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
∙ 미국·유럽·호주의 대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영국·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 법원에서 판결로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추진 배경
∙ 이와 같은 주요국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AI가 ①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 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②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을 높여 효능을 100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남
∙ 2023년 6월, 미국에서 열린 IP52)청장회의에서 KIPO가 제안한 ‘AI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와 ‘AI 관련 발명'3)에 대한 IP5 공통의 심사기준 제시’가 의제로 채택됨'

(2) 향후 계획
∙ IP5 청장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7월 20일 KIPO는 홈페이지에 ‘AI와 발명(가칭)’ 코너를 개설할 계획이며 동 코너에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사항 및 주요국의 법원 판결,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이 게시될 예정임
∙ 또한 특허법제 개정방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하기 위해 동 홈페이지 상의 코너를 활용하여 9월말까지 대국민 설문조사(Public Consultation)를 실시할 예정임
∙ 10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2021년도에도 운영한 바 있는 산·학·연 등 AI 전문가 협의체를 재구성하여 AI 발명자에 대해 어떠한 특허법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지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계획임
∙ 이러한 대국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10월에 개최될 AI 발명자의 법적지위가 의제로 상정되어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법상설위원회(SCP)와 2024년 6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IP5 청장회의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 회의체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AI&po_item_gb=KR&po_no=21728
2) 한국(KIPO),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특허청 간 협의체를 의미함.
3)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관련 발명의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지 명세서 기재요건의 문제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