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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심결일 예고제 등 특허심판 당사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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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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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3-27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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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4일,특허청(KIPO)은 특허심판1)과 관련해 개정된 심판사무취급규정 훈령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심결일 예고제 등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가 실시된다고 발표함
- (배경) 기존에는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었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가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이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함 ∙ 기존 26개 유형(신속심판 11개, 우선심판 15개)이었던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대상 간에 유사성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유형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심결일 예고제 도입) 심리종결통지를 할 때 심리종결사실 및 심결 예정일을 안내하고 심리종결통지서에 해당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져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신속·우선심판 제도 정비)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19개 유형(신속심판 2개, 우선심판 17개)으로 통합·정리해 일반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함 - (관련내용) 특허심판원 박종주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힘 1) 특허심판 제도는 심판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되는 일반심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심판사건 등과 같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반심판사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는 우선심판, 침해분쟁으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사건 등과 같은 시급성이 인정되어 우선심판 사건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신속심판이 존재함(출처: K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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