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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교육 단계에서의 생성형 AI 이용에 관한 잠정적인 가이드라인’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xt.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부과학성
통권  2023-28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7-18
∙  2023년 7월 4일,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AI)1) 이용에 관한 잠정적인 가이드라인(初等中等教育段階における生成AIの利用に関する暫定的なガイドライン)’을 발표함

- (개요) 문부과학성은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형 AI 이용과 관련해 정부 논의, G7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의 인식 공유,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를 거쳐 주로 대화형 문장을 생성하는 AI에 대해 학교 관계자가 현 시점에서의 활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검토과제 내용
1
기본적인
사고방식
⦁ 생성형 AI를 둘러싼 개인정보보호, 보안, 저작권 등의 리스크 등을 충분히 유의하며 적극적인 대응 추진 및 성과·과제의 충분한 검증을 통해 향후 논의에 기여
⦁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른바 팩트체크)의 습관화와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 활동을 한층 내실화하여 AI 시대에 필요한 자질·능력 향상을 도모
⦁ 교무 업무 등에서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교사의 AI 활용 능력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2
생성형 AI
활용의
적절성 여부
⦁ 연령제한·보호자 동의 등 이용규약의 준수를 전제로 교육활동이나 학습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생성형 AI의 이용이 효과적인지 여부 판단
⦁ 생성형 AI와 관련한 우려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학교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용
3
정보 활용
능력의
육성 강화
⦁ 생성형 AI 보급을 염두에 두고 ‘GIGA 스쿨 구상(GIGAスクール構想)’2)에 기초한 1인 1대 단말기 활용의 일상화를 실현하는 가운데 정보 도덕성 등 정보 활용 능력 강화
4
시범적인
대처 진행
⦁ 생성형 AI와 관련된 우려나 리스크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능력이 있는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대처를 추진해 지견의 축적을 진행
5
교무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 개인정보, 기밀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업무의 효율·품질 향상 등을 목표로 업무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활용
⦁ 교사 스스로 신기술에 익숙해지고 편리성이나 우려점 등을 미리 파악해서 교육활동으로 적절하게 대응

- (관련내용) 동 가이드라인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3)에 근거한 다양한 룰 마련의 전개, 과학적 지견,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 규약 변경, 학교 현장에서의 대처 사례,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계자의 피드백 등을 토대로 기동적으로 개정될 예정임


1) 생성형 AI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임(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GIGA(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 스쿨 구상은 2019년 12월 문부과학성이 전국 초, 중학생 1인 1대의 태블릿PC 공급을 전제로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의미함(출처: KOTRA).
3)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생성형 AI 활용과 규제의 국제적인 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