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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검정고무신 사건’ 미 배분 수익 지급과 불공정계약 변경 등 시정명령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cst.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통권  2023-30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8-01
•2023년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사건’의 특별조사를 마무리하며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3월 28일, 한국만화가협회는 고(故) 이우영 만화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원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자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함
  ∙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조사에 착수함
  ∙ 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함
  ∙ 이후 동 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동 조치가 마련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 명령
  ∙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2008년 6월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1)간에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 하지만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으로 해석되며,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 중지 명령
  ∙ 문체부는 2010년 저작권자 간에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함
  ∙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제1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함
  ∙ 또한 문체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2)에 근거하여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함
  ∙ 하지만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신고인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내용)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음
  ∙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음
  ∙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자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강력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구제해 만화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힘


1) 저작권자는 피신고인 1인, 신고인 2인, 참고인 1인(4인이 나누어 보유)을 의미함.
2) 동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