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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 핵심기술 수출규제 개선을 위해 포괄승인 등 도입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otie.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권  2023-30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8-01
•2023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포괄·신속 수출승인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 보호 지침’을 개정·공포함

- (주요내용)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포괄승인
∙ 수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핵심기술의 기술자료, 수출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포괄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①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대상기관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로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가 국내 대상기관에 완전히 귀속되는 경우 
② 완제의약품에 대한 외국정부의 인·허가를 위한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로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제조소총람, 제조기록서만 수출되는 경우 

(2) 수출승인 신청·신고의 예외
∙ 수출승인 신청·신고의 예외 대상에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정보만 이전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관련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를 위한 국가 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심사 기간이 약 1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또한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통합(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여 7월 25일부터 산업기술 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전부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신청할 경우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