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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정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메타에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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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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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노르웨이 정부 |
| 통권 | 2023-32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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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8일, 노르웨이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회사 메타(Meta)를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였음을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2019년, 독일 규제 당국은 메타에게 광고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별도’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명령함 ∙ 이에 대하여 메타는 과도한 조치라며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유럽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관련 판단을 구하여 2023년 7월 4일, ECJ는 독일 당국이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관여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림 ∙ 2023년 1월 4일,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사업이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위반했다1)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각각 벌금을 부과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르웨이 데이터 보호 당국인 데이터틸시넷(Datatilsynet)은 메타가 노르웨이 사용자의 실제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메타는 2023년 8월 4일까지 노르웨이 규제 당국에 동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증명할 의무가 존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 메타는 맞춤형 광고 문제에 대한 대처를 강구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의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SNS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보는 내용을 기반으로 광고 대상을 타켓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하여 데이터틸시넷 토비아스 주딘(Tobias Judin) 국제 부문 책임자는 ‘동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구현될지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고 메커니즘 구현까지 사람들의 권리가 매일 침해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만 구하는 방안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함 ∙ 데이터틸스넷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2023년 8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 메타에게 매일 100만 크로네(한화 약 1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 ∙ 동 결정은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EDPB)에 회부되어 영구화할 수 있으며, 결정의 적용 범위가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1) DPC는 이용 정보를 취득하는 목적이나 법적 근거와 같은 기본 사항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 측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함(출처: 로이터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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