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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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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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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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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3-32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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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27일, 특허청(KIPO)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등록료 인하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등록료 일괄 10% 인하 ∙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 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 등록료) 할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인 특허 등록료를 20년 만에 일괄적으로 10% 인하함 ∙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나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특허 등록료를 인하하여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이번 인하 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 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을 수 있어 이를 특허 보유건수와 보유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하여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상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상품류 1류 당 1만원을 인하함 ∙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하여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의 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10개를 초과할 경우 1개당 2천원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함 ∙ 또한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 등록료 중 상표 이전 등록료(11만 3천 원)와 특허 이전 등록료를 (5만 3천 원) 각각 65%, 25% 인하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 등록료(4만 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함 (3) 고품질 권리창출 및 심사경쟁력 강화 ∙ 특허 분할출원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가 지속되고 있거나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동 제도의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함 ∙ 한국은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수수료를 100% 면제하는 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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