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관세청, 2023년 상반기 온라인으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2백만 점 적발 |
|---|
|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customs.go.kr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관세청 |
| 통권 | 2023-32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8-16 | ||
|
∙ 2023년 8월 3일, 관세청은 2023년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백만 점이며 그 금액은 3백억 원 상당이라고 발표함
- (개요) 부정수입물품이란 관세법 제226조(요건구비), 제230조(원산지표시),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반한 물품을 의미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물품 유형)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이나 의류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식품위생법이나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 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임 ∙ (주요 온라인 유통처)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열린장터1)가 39%를 차지했으며, SNS가 30%로 그 뒤를 이음 ∙ (주요 적발 사례 ①) 중국산 위조상품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하고 다수의 열린장터에서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위조상품 2천여 점(정품 시가 5억 원)을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으로 판매함 ∙ (주요 적발 사례 ②)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관련기관의 허가·승인 없이 부정수입하고 SNS 계정을 통해서 안정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 3만여 점(3억 원)을 정상적으로 수입된 물품인 것처럼 판매함 - (관련내용)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관세청은 동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①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②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③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함 ∙ 8월부터 실시될 금년 실태조사에서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열린장터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중·대형 열린장터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1)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여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곳을 의미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