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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청장 재심리(Director Review) 절차 일부 수정 및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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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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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3-31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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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2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 청장 재심리(Director Review) 절차와 관련하여 업데이트된 사항을 발표함
- (배경) 2021년 6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COTUS)은 ‘PTAB의 특허심판관(Administrative Patent Judge, APJ)이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examination, IPR) 절차에서 최종 심결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위헌(Arthrex 판결)’이라고 판시함 ∙ USPTO는 ‘Arthrex 판결’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특허청장이 IPR 및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의 최종 심결에 대해 재심리(Director Review)할 수 있는 임시 절차를 시행해 옴 ∙ 2022년 7월 22일, USPTO는 청장 재심리 절차와 연계해 ‘선례적 의견 패널(Precedential Opinion Panel, POP)1) 절차’ 및 ‘의사결정 순환 및 내부 검토(PTAB decision circulation and internal review) 절차’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함께 요청함2) - (주요내용) USPTO는 POP 절차를 폐지하고 PTAB 절차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PTAB 결정에 대해 USPTO 청장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확대 ∙ USPTO 청장이 재심리를 할 경우 어떤 유형의 문제를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청장의 단독 재량에 따른 직권 청장 재심리, PTAB에 추가 절차 요청, 청장의 제재 권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 ∙ 청장에게 새로운 독립 패널에 검토를 위임할 수 있는 위임 재심리 패널(Delegated Rehearing Panel, DRP)이라는 옵션을 제공 ∙ 청장이 PTAB의 재심사(Reexamination), 재발행 항소 결정(Reissue Appeal Decisions)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는 새로운 항소 검토 패널(Appeals Review Panel, ARP)을 신설 - (관련내용) 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미국의 혁신가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 및 간소화하여 절차를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향후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동 절차를 확대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1) POP는 PTAB 심결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9월 신설된 절차로, 특허청장, 특허청 차장 및 심판원장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헌법상 쟁점 및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이슈들에 대해 재심리하고 그 결정에 대해 선례적(precedential) 또는 참고적(informative) 지위를 부여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3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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