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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 미국 국가안보 위해 해외정보감시법(FISA) 제702조 연장 추진 성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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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hit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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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백악관 |
| 통권 | 2023-31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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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31일, 미국 백악관(WH)은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President’s Intelligence Advisory Board, PIAB)의 검토를 받아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 제702조의 연장(Reauthorization)을 추진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개요)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1)는 2008년 해외 테러 용의자 감시와 미국 영토·국민 보호를 위해 제정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의 제정 이후 미국에 해를 끼치려는 중국의 위협과 러시아의 테러 행위 등에 대응하고 마약 밀매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가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2023년 7월 31일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에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 2023년 7월 31일, 바이든-해리스(Biden-Harris) 행정부는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알리기 위해 PIAB가 대통령에게 전달한 보고서2)를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함 ∙ 동 보고서에서 PIAB는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가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결론 내림 ∙ 백악관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검토하는 데 있어 새롭고 운영상 손상을 주는 제한 없이, 규칙의 준수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를 연장해야 한다는 PIAB의 권고에 동의한다고 밝힘 ∙ 또한 중요한 국가안보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PIAB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동 법 제702조의 연장을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함 - (관련내용)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과 수석부보좌관 존 파이너(Jon Finer)는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의 연장이 안 될 경우 현 시대의 최악의 정보 실패(intelligence failures)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 1) 50 USC Ch. 36: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Section 702; 미국 정보기관이 해외에 있는 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에 있지만 미국인이 아닌 자의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A law that authorizes members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to collect electronic communications, such as e-mails and phone calls, of non-U.S. person targets who are located overseas to acquire foreign intelligence information)(출처: PIAB).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3/07/Presidents-Intelligence-Advisory-Board-and-Intelligence-Oversight-Board-Review-of-FISA-Section-702-and-Recommendations-for-Reauthorizatio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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