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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식재산청, 가상 상품·메타버스·NFT·블록체인 ‘상표 분류 가이드라인’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australia.gov.a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지식재산청
통권  2023-33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8-22
•2023년 8월 10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가상 상품,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관련 상표 출원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표 분류 가이드라인(Trademark Classification Guidance: Virtual goods, Metaverse, NFTs, and Blockchain)’1)을 발표함

- (배경) 현재 많은 글로벌 지식재산(IP)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호주 지식재산청에도 가상 상품, 메타버스2), 대체불가능한토큰(NFT)3), 블록체인 등 신흥 기술(Emerging Technologies)과 관련된 상표 출원이 급증하는 상황임
∙ ‘2023 니스 연합 전문가 위원회(2023 Nice Union Committee of Experts)’는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4)에 신기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추가 사항을 채택했으며, 이를 반영한 니스 분류 제12판이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 이에 따라 호주 지식재산청은 향후 니스 분류 제12판의 추가내용을 동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임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가상 상품
∙ 가상 환경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객체인 가상 상품은 관련 상품이 본질적으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95)에서 ‘기록 및 내려받기 가능한 미디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반면, 명세서 작성 시 ‘가상 상품’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상품’과 같은 용어만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클래스 9(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의류)’와 같이 가상 상품의 정확한 성격을 명시해야 함
 
(2) 메타버스 및 가상 환경
∙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환경은 클래스 416)및 클래스 427)로 분류될 수 있음 
∙ 대부분 서비스의 목적과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상으로 제공되든 직접 제공되든 동일한데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는 방식과 관계없이 수용자는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으며 이 경우 명세서 작성 시 ‘클래스 41(가상 환경에서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기재할 수 있음
∙ 반면, 가상 환경에서의 영향이 현실 세계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상 레스토랑에서 제조된 가상의 음식은 아바타가 소비하고 현실 세계에는 포함되지 않게 되며 이 경우 명세서 작성시 ‘클래스 43(식음료 제공서비스업)’이 아닌 ‘클래스 41(가상 환경에서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기재해야 함
∙ 점점 더 많은 서비스가 가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가상 환경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가상 환경에서의 서비스 분류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3) NFT
∙ NFT는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고유 토큰으로 디지털 예술작품이나 수집품과 같은 아이템의 소유권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인증서 역할을 함
∙ NFT라는 표현 자체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클래스 9로 분류하되 ‘NFT로 인증된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음악 파일’과 같이 관련된 서비스도 적절히 명시해야 함
∙ NFT가 현실의 실물 자산과 연계된 경우 실물 자산도 NFT로 인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명세서 작성 시 단지 클래스 25(의류, 신발, 모자)가 아닌 ‘클래스 25(NFT로 인증된 의류)’로 기재해야 함

 (4) 블록체인
∙ 블록체인은 암호화된 데이터 블록을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며 암호 화폐, 금융, 게임, 디지털 인증 분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 또한 마찬가지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클래스 9(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클래스 42(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 계약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와 같이 명시해야 함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paustralia.gov.au/news-and-community/news/2023/08/10/22/52/new-guidance-on-trade-mark-classification-of-emerging-technologies
2)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세계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가상세계로 연장된다는 개념으로, 우리의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수많은 가상세계와의 연결을 메타버스라 함. 이를 “가상세계”가 아닌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것은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가상세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NFT는 토큰의 고유한 값인 토큰 ID와 이에 대한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올려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특정 토큰에 대한 소유권, 거래내역 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됨(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 니스 분류 시스템(The Nice Classification system)은 상표 등록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에 사용되는 국제 시스템을 의미하며, 상품은 클래스 1-34, 서비스는 클래스 35-45로 분류됨(출처: 특허청).
5) 클래스 9: 과학, 연구, 항법, 측량, 사진, 영화, 시청각, 광학, 계량, 측정, 신호, 탐지, 시험, 검사, 구명 및 교육용 기기; 전기 분배 또는 전기 사용의 전도, 전환,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영상 또는 데이터의 기록/전송/재생 또는 처리용 장치 및 기구; 기록 및 내려받기 가능한 미디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빈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기록 및 저장매체;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잠수복,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다이버 및 수영용 노즈클립, 잠수용 장갑, 잠수용 호흡장치; 소화기기(출처: 특허청).
6) 클래스 41: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출처: 특허청).
7) 클래스 42: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산업연구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 품질 관리 및 인증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