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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당 중앙 및 국무원, ‘민영 경제의 발전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IP 보호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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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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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당 중앙 및 국무원 | ||||||||||||||||||||
| 통권 | 2023-32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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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 및 국무원(国务院)은 ‘민영 경제의 발전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促进民营经济发展壮大的意见)’1)을 발표함
- (개요) 동 의견은 ‘중국식 현대화’라는 장기 목표를 위해 민영 경제의 발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정책 지원을 증대하며 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민영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됨 ‘민영 경제의 발전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의 구성
- (주요내용) 동 의견은 ‘민영 경제의 발전을 위한 법치 보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민영 중소·영세기업의 독창적인 혁신에 대한 보호를 강화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 행위보전(行为保全)2) 등의 제도를 엄격히 시행 ∙ 지식재산권 침해 및 행정비소송 집행(行政非诉执行)3)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법원의 지역 간 관할 시스템을 개선 ∙ 상업적 개량, 문화적 창작 등 혁신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연구 및 개선하고 영업비밀 침해, 위조 및 혼동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상표의 악의적인 선점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및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단속을 강화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 및 교육 메커니즘을 개선 1) 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202307/content_6893055.htm 2) 행위보전(行为保全)은 중국 민사소송 이론의 독창적인 용어 및 개념으로, 피신청인의 행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에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판결 집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 신청인이 법원에 특정 행위를 중지하거나 특정 행위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함(출처: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3) 행정비소송 집행(行政非诉执行)이란 행정 상대방이 법정기한 내에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않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법원에 강제조치를 신청하여 행정 상대방에 대해 행정행위의 강제 집행을 취하는 것을 말함(출처: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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