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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사용료 징수 관련 불공정행위 최초 제재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ftc.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통권  2023-33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8-22
 • 2023년 7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함

- (주요내용) 동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 음저협은 1988년 이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으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이 시장에 신규 진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부터는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1)에 의거해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 관리비율'2)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음
∙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복수화 됨으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 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함
∙ 그러나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하여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고자 함
∙ 이에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하였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
∙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한국방송공사(KBS) 및 문화방송(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종합유선방송사(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함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공정위는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3)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아울러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4)에게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함

- (관련내용) 공정위는 동 결정이 음저협이 다수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및 시장정착을 어렵게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밝힌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힘
∙ 특히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1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1) 음저협과 이용자 간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징수규정의 제․개정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해당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며, 방송사용료 총액이 해당 비율대로 복수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업자에게 분배됨.
 3)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i)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징수규정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하고, ii) 취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함.
 4)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종합유선방송사(SO) 15개사, 위성방송 1개사가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