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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선(리폼) 제품과 관련해 상표권 침해 주의 촉구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3-33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8-22
• 2023년 8월 16일, 특허청(KIPO)은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수선(리폼) 또는 업사이클링1)하여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나이키 다회용(리유저블) 쇼핑백’을 크로스백, 백팩, 지갑, 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수선 및 업사이클링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얻고 있음
 
나이키 다회용(리유저블) 쇼핑백 이미지(출처: 나이키코리아)

∙ 나이키 수선 제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정품을 변형한 것이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고, 수선 제품임을 밝히고 판매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나이키 측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수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논란이 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법원 판례2)에 따르면 본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선 및 업사이클링 제품의 다수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상표 및 상징(로고)을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과 본래 제품의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이는 본래 상품의 품질과 형상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단순히 가공하거나 수선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 수선 과정을 거친 제품의 외관이 본래 상품과 극히 유사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수선 제품에 사용된 원단, 부품, 제조 기술 등이 본래 상품의 것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수선 행위로 인해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음
∙ 설령 상표권자가 수선 제품 판매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하여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
∙ 특히,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및 상징(로고)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도 해당할 수 있음

- (관련내용) 최초 구매자는 수선 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더라도 수선 제품이 다시 중고 제품으로 유통될 시 이를 정품으로 오인·혼동하고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1)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버려지는 제품에 디자인을 가미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함.
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