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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이터 통신, 제약회사 GSK – 화이자 간의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 특허침해 소송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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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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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로이터 통신 |
| 통권 | 2023-33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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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3일, 영국 제약회사 GSK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Pfizer)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 배경 ∙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띄지만 미국에서 매년 65세 이상의 성인과 어린이 약 1만 여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음 ∙ GSK의 아렉스비(Arexvy)는 전 세계 최초의 RSV 백신으로 15년 이상 연구개발한 끝에 2023년 5월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음 ∙ 화이자는 2013년 RSV 백신 아브리스보(Abrysvo) 개발을 시작했으며 2023년 5월 말 FDA의 승인을 받음 ∙ 2023년 8월 2일, GSK는 화이자의 아브리스보가 자사의 백신인 아렉스비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화이자에게 소를 제기함 (2) 원고(GSK)의 주장 ∙ GSK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1)에 따르면 GSK가 침해를 주장하는 4건의 특허는 2013년 10월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issued)되었으며 GSK의 백신은 화이자의 백신보다 먼저 FDA 승인을 받음 ∙ 화이자는 2013년부터 RSV 백신 개발을 시작했으며 이는 GSK보다 7년이 지난 시점으로 화이자가 이 사실을 알고도 기술 상용화를 추진함 ∙ 화이자는 GSK의 발명을 허가 없이 고의로 미국에서 제조, 사용, 판매, 수입함으로써 GSK의 특허를 침해함(35 U.S.C. § 271(Infringement of patent) (a)-(b)2)) ∙ 특히 ① 화이자가 2019년 10월 유럽 특허청(EPO)에 GSK의 특허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고, ② GSK의 RSV 백신 아렉스비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개발된 점을 고려했을 때, 화이자는 해당 기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여침해’에 해당됨(35 U.S.C. § 271(Infringement of patent) (c)3)) ∙ 이에 특허침해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과 화이자의 백신에 대한 판매 금지 처분을 요구함 - (관련내용) 화이자는 성명을 통해 “자사 백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환자에게 아브리스보를 제공할 권리를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힘 ∙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이자와 GSK는 향후 2030년까지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790억 원)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RSV 백신 시장과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의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됨 1) 동 소장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fingfx.thomsonreuters.com/gfx/legaldocs/egpbmkrervq/GSK%20PFIZER%20LAWSUIT%20complaint.pdf 2) (a) 권한 없이 미국 내에서 특허 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 제안 및 판매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자는 특허 기간 동안 침해로 간주함(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whoever without authority makes, uses, offers to sell, or sells any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ny patented invention during the term of the patent therefor, infringes the patent). (b) 특허 침해를 적극적으로 유인한 자는 침해 책임이 있음(Whoever actively induces infringement of a patent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3) (c) 발명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특허 기계, 제조, 조합, 구성 및 구성 요소 또는 특허 공정을 실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재료 또는 장치를 미국 내에서 판매 또는 판매할 것을 제안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사람은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특별히 개조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비침해적 사용에 적합한 주요 물품이나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미국 내에서 판매 또는 판매할 것을 제안하는 자는 기여 침해자로서의 책임을 짐(Whoever offers to sell or sells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 component of a patented machine, manufacture, combination or composition, or a material or apparatus for use in practicing a patented process, constituting a material part of the invention, knowing the same to be especially made or especially adapted for use in an infringement of such patent, and not a staple article or commodity of commerce suitable for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shall be liable as a contributory infri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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