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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PWatchdog, 우주 공간 및 천체에서의 특허 보호 현황 및 방안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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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ipwatchdog.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IPWatchdog |
| 통권 | 2023-34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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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20일, 미국 IP 콘텐츠 제공 매체 IPWatchdog은 우주 공간 및 천체에서의 특허 보호의 현황과 보호 방안을 분석함
- (주요내용) 동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주 공간 및 천체에서의 특허 보호의 현황 ∙ 우주 비행·탐사가 상용화되면서 많은 발명품이 우주 공간 및 천체에 배치되었지만 현행 조약 등은 발명가의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어렵고 우주 공간의 특성 상 지식재산권법의 지역·관할 등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해 발명가들이 특허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제우주정거장협정(International Space Station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1)을 제외하고는 우주 공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고 관련 판결이나 선례가 없어 전 세계 법원에서 우주 공간 및 천체에서의 특허 보호에 대한 많은 의문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음 (2) 우주 공간 및 천체에서의 특허 보호 방안 ∙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1972년 미국 대법원은 Deepsouth 판결2)에서 특허 받은 발명의 기계를 분해한 뒤 해당 부품들이 외국에서 조립되어 완성품으로 수출하는 것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 이후 미국 의회는 35 U.S.C. § 271(f)3)를 제정하여 위 판결을 뒤집고 역외적용 범위를 한 단계 더 확장하였고, 대법원은 Decca 테스트4)에 따라 특허 발명이 ① 미국 소유이고, ② 미국 내에서 통제되며, ③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미국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시함 ∙ 이에 따라 미국 발명가는 ① 미국에서 우주 물체를 제조 및 등록하고 ② 해당 발명(우주 물체)을 미국 소유 및 관할의 우주 정거장에서 발사한 경우 미국 특허법5)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미국의 입법 및 연방대법원의 해석이 우주 공간에서의 발명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력한 참고가 될 수 있음6) 1) 동 협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02/12927-Multilateral-Space-Space-Station-1.29.1998.pdf 2) Deepsouth Packing Co., Inc. v. Laitram Corp., 406 U.S. 518 (1972).
3) 35 U.S. Code § 271 (특허의 침해)
(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components)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조합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구성요소들의 조합이 미국 내에서 일어났다면 특허의 침해로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 밖에서 그러한 조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그 구성요소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미국 내에 또는 미국으로부터 공급하거나 공급되도록 하는 자는, 침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조합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구성요소들의 조합이 미국 내에서 일어났다면 특허의 침해로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구성요소들을 미국 밖에서 조합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성요소가 만들어졌거나 개조되었고 그렇게 의도하였음을 알면서,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발명에서 특별히 사용되도록 또는 특별히 개조되었고, 범용품(staple article) 또는 실질적인 비침해적 용도에 적합한 상업용 제품이 아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미국 내에 또는 미국으로부터 공급하거나 공급되도록 하는 자는 침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 미국 대법원은 1976년 Decca 판결(Decca Limited v. the United States, 420 F.2d 1010 (Ct. Cl. 1970))에서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미국 특허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시해야 하는 3가지 테스트를 설정함: 1) 특허 물품이 미국 소유인지 여부, 2) 특허 물품이 미국 내에서 통제되는지 여부, 3) 특허 물품이 미국의 이익을 위하는지 여부임.
5) 35 U.S. Code § 105 (우주공간에서의 발명) (a) 미국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우주물체 또는 그 구성요소에 관해 우주공간에서 만들어졌거나 사용되거나 판매된 발명은, 미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국제협약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달리 규정된 우주물체 또는 그 구성요소에 관한 경우, 또는 ‘우주공간으로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에 따라 외국에서 등록된 우주물체 또는 그 구성요소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목적상 미국 내에서 만들어졌거나 사용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본다. (b) 우주공간으로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등록된 우주물체 또는 그 구성요소에 관하여 우주공간에서 만들어졌거나 사용되거나 판매된 발명은, 미국 및 그 등록국가 간에 국제합의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경우, 이 법의 목적상 미국 내에서 만들어졌거나 사용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본다(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Focus 제 2023-1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po_item_cd=&po_no=12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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