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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진가협회, 사진 및 생성형 AI 이미지 관련 우려 표명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s.gr.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사진가협회
통권  2023-35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9-05
∙ 2023년 8월 23일, 공익사단법인 일본 사진가협회(日本写真家協会)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이미지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함

- (배경)
현재 생성형 AI 기술의 진보·보급 및 사용 방법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생성형 AI 이미지는 구분하기가 어려움
∙ 생성형 AI 이미지는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 가짜 이미지의 확산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급속한 기술의 진화로 인해 사회 규칙 정비가 기술의 진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에 일본 사진가협회는 사진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음의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1) 사진 및 생성형 AI 이미지의 구분
∙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피사체가 필요한데 직접적으로 피사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생성형 AI 이미지는 일러스트나 콜라주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진과 생성형 AI 이미지는 표면적으로는 같아보여도 사실상 전혀 다른 것임
∙ 언어 지시만으로 자신의 사진과 타인의 저작물을 자동으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한 가운데 이처럼 AI를 이용하여 생성·가공된 사진의 표현성과 작가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사진 콘테스트의 응모 규약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재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2) 생성형 AI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
∙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화상(画像)을 작성한다는 점에서 ‘2차적 저작물의 창작’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생성형 AI 이미지만으로는 원저작물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저작자에게 중대한 위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생성형 AI를 이용해 생성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명 또는 출처’와 ‘이용자명(2차적 저작자명)’의 명시의무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플랫폼 등에 의한 저작물의 기록·복제가 일부 합법화되어 있는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 42)를 재검토 또는 플랫폼 등에 생성형 AI 이미지의 원저작물을 찾고 표시하는 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등의 개정을 고려해야 함


1) 원문에서는 번안(翻案)이라고도 표현함.
2)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저작권법 제30조의 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용)에서 타인의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