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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온라인 발송 제도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법 개요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3-36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9-12
• 2023년 9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온라인 발송 제도’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련 법률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함

- (배경) 2023년 6월 14일, 특허 등에 관한 서면 접수의 디지털화 내용을 포함한 개정 특례법이 공포됨

- (주요내용) 동 개정 특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정 통지 등을 받는 취지의 신고서에 대하여
∙ 개정 특례법 제5조 제1항에는 온라인에 의해 특정 통지(特定通知) 등을 받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경우에 특정 통지 등을 온라인 발송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음
∙ 이 규정에 근거해 ‘인터넷 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특정 통지 등을 받는 것을 희망하여 그 취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는 ‘특정 통지 등을 받는 취지의 신고’를 JPO에 제출해야 함

 (2) 특정 통지 등의 발송일에 대하여
∙ 개정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호에는 온라인 발송되는 특정 통지 등은 신청인 인터넷 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해당 통지 등을 수령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했을 때 해당 통지 등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특정 통지 등의 발송일은 해당 통지 등이 신청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기 시점으로 확정될 것임

 (3)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不責事由, 불책사유)에 대하여
∙ 개정 특례법 제5조 제4항에는 불책사유에 의해서 인터넷 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특정 통지 등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개정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10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규정되어 있음
∙ 동 불책사유 중 하나는 ‘신청인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을 할 수 없는 기간’이며, 예를 들어 ‘천재지변’, ‘특허청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폐쇄’로 인해 신청인이 특정 통지 등을 받을 수 없는 기간 등이 포함됨

- (관련내용) JPO는 2025년 12월 인터넷 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특정 통지 등을 받는 내용의 신고’를 제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임